재산분할협의서 검인 받으려면 어떻게해요?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합의서를 2부 작성해서
각각 날인했습니다
재산 분할 내용으로
공동명의 집을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여
재산분할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혼확정 신고 후)
그런데 재산분할협의서를 구청에 가서 검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구청가면 별도 구비된 양식에 작성해서
검인해달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2부 모두 갖고가서 검인 받아야 할까요?
아무리 검색해도 검인 받으라고만 나와서
구채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재산분할협의서를 검인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의 검인은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 2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재산분할협의서를 검토한 후 검인을 해주며, 검인을 받은 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검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협의서 2부
- 부부 각자의 신분증
- 부부 각자의 도장
검인을 받은 후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협의서 1부
- 검인받은 재산분할협의서 1부
- 부부 각자의 신분증
- 부부 각자의 인감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등기를 신청하면 약 일주일 후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부부 중 한 명의 단독명의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구청이나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