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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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서를 쓰려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나요?

협의이혼으로 처리를 할 건데, 재산이래봐야 아버지 명의로 나오는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이혼신청과 별개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신청과 별개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률상 정해진 양식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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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고, 변호사에게 부탁하면 서류를 작성해 주니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