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협의 이혼에 다른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셀프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래 절차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이혼 완료
재산분할 협의서 관할 구청에서 검인
취득세 납부 (등록면허세 1.8% 32평 이하, 40평 이상 시 2.0%)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소 혹은 관할 구청 은행)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 신청 서류 접수 (등기소)
1) 배우자 위임장
2) 인감증명서
3)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전 주소 포함)
4) 등기필증
5) 주민등록등본 (본인)
6) 재산분할협의서 (검인 완료된)
7)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이력 포함)
8)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전유부문)
9) 도장 (본인)
10) 신분증
위 절차 후 세무소에 별도 신고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절차는 대체로 맞습니다.
취득세 납부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기 때문에 무상 증여에 해당하는 취득세율 4%가 아닌, 1.8%를 적용받습니다.
40평 이상인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등기소 혹은 관할 구청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채권 매입 비율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며, 채권 매입 후에는 채권 발행번호를 등기 신청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출력하여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서류 접수 시에는 배우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배우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필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이혼이 완료되었고, 재산 분할 협의서도 검인받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