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재산분할.부동산 셀프 신고
. 이혼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지분을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등록세1.5%만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서에 취득가액란에는 처음 취득신고했던 금액(3억)에서 상대방 지분50%, 1억5천을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 이혼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지분을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등록세1.5%만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서에 취득가액란에는 처음 취득신고했던 금액(3억)에서 상대방 지분50%, 1억5천을 기재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