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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나 근로계약법 위반 및 민사로 돈 받을수 있나요?

사건개요.

이혼후 한 여자를 만났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몇달후 동거기간에 자신이 도를 공부하고 대순진리 선사라고 했고 그때 폰을 공유해서 통장내역을 보니 젊은 사람들 꼬셔서 피해자는 많지만 제일 많이 돈을 뜯은 사람은 130여차례에 걸려5500만원을 뜯었습니다.

돈만 뜯은게 아니라 자신에게 출퇴근 인사까지 시키고 다이소가는 것까지 이 여자에게 세뇌된 사람들은 허락을 받아야할 정도로 사기와 인간세뇌에 28년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처음 만났을때 자신은 사업체 하나를 했었고 저 만나기 직전에 다 쓰러져가는 사업체 하나를 추가로 인수했는데 제가 기술자라고 하자마자 눈빛이 바뀌더니 낙후된 자신의 최근 추가 인수한 사업체 사진을 보여주며 이혼후 혼자사는 저에게 연애감정을 유발시켜 150평이나 되는 산후조리원 시설현대화 및 방수, 각종 수리를 만난게 23년8월인데 만난지 이틀만에 현장에 투입돼 24년11월까지 했고 기존에 있던 1호점 사업장에도 제가 두군데 왔다갔다하며 정말 열심히 일해줬습니다.

이용당한다는 의심을 하면 그때마다 각종 차용증 각서등으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혼인신고도 했다 이여자 재산은 없고 빚만 일수 사채까지 5억도 넘어 1000만원주고 이혼하고 잠시 헤어졌다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해서 사는데 제가 꼭 필요할때는 1~2년내로 두곳다 정리하고 제가 거제나 통영가서 노후를 보내는게 꿈이었는데 그렇게 한다고하고 안하면 위약금조로 얼마를 준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켜 2호점 인건비조로 3000만원을 준다.23년8월부터 22개월동안 월100만원씩 준다.2호점 제가 인테리어 끝내면 처분하고 5000만원을 준다라고 해며 안심시켰습니다.고

그러다 저혼자 2호점 인테리어 공사 거의 다되고 1호점 수리도 거의 다 됐을 무렵 그때도 1호점 누수공사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제 하지말랍니다.

저와의 약속을 깨는건 물론 거꾸로 영구히 하려고 남의 돈 3억을 빌려 제가 수리만 한 1호점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고 그전에 제가 2호점 인테리어등으로 절대로 제가 필요할때 써준 각종 차용증 각서 내용대로 저에게 돈1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제가 필요가 없어지니 태도가 180도 변해 제가 두곳 산후조리원을 여러번 문닫을뻔한것도 구해주고 누수등으로 소송당할것에서 구해줬는데 갑자기 저를 막대하더니 버려버리고 이 여자는 제가 해준 시설로 현재 두곳 조리원에서 좋은 남자찾으며 돈많이 벌며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사기및 민사소송으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저의 권리 저 여자가 준다는 돈들 받을수 있을까요?

차용증 각서 다 자필서명하고 지장찍고 주민번호 기재했고 저 여자가 직접 썼습니다.

두곳 조리원 부원장들이 제가 이용당하는걸 안쓰러워하는 녹취들 있습니다.

사기 및 민사로 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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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일응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차용증에 서명까지 되어 있으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