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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작품을 만들면 따로 등록안해도 된다는데 식당이름 등은?

안녕하세요

노래 등 작품들은 만들고 따로 등록안해도 저작권보호를 받는다는데

예전에 (골목식당에나온 죽)어느 식당이 유명해져서 누가 그 이름을 특허인가 뭔가 냇다고하더라구요 그런건 왜 가능한거죠?

상표도 특허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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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성립주의이지만 상표는 등록주의이므로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