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관련 용어중 Cargo capacity measurement tonnage,Cargo Demurrage 이2가지 용어가 무슨뚯인가요?
화물관련 용어중 Cargo capacity measurement tonnage,Cargo Demurrage 이2가지 용어가 무슨뚯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Cargo capacity measurement tonnage
재화용적톤수를 의미하며, 선창 내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총 용적을 말합니다. 국제적으로 ft3으로 표시하나 우리나라는 미터법에 따라 m3로 표시하고 있고, 재화용적에는 적재 화물의 종류에 따라 grain capacity, bale capacity의 두 가지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2. Cargo Demurrage
화물유치료를 의미하며, 선박에서 하차된 화물이 Free time(무료장치기간) 기간 내에 화주에게 인수되지 않는 경우 경과된 일수에 대해 화주에게 부과하는 부과금으로, 대부분 야적장 정리를 위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Cargo capacity measurement tonnage
: 화물창(화물을 적부하는 상갑판 아래의 용적) 내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총 용적을 말합니다.
2. Cargo Demurrage
: Cargo Demurrage는 본선으로부터 양륙된 화물을 무료장치기간(Free Time)동안 화주가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 화물 인수가 지연되는 일자를 계산하여 부과되는 지체료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argo capacity measurement tonnage는 화물창 내부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총용적(입방피트로표시)을 말합니다.
디머리지(Demurrage)는 체화료라고도 하며 컨테이너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져가지 않을 때 선박회사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디머리지가 선박에서 양륙된 뒤에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컨테이너 운송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컨테이너가 선사와 약정한 일자인 프리타임(free time)이 지나게 되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프리타임 이후 항구나 CY 등에 컨테이너가 반납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해당 컨테이너를 픽업할 때까지 발송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argo capacity measurement tonnage는 선박의 화물 적재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 Gross Tonnage(GT)는 선박의 모든 공간의 용적을 측정한 것으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Net Tonnage(NT)는 총톤수에서 선원의 숙소, 기관실, 갑판 등 화물 적재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의 용적을 제외한 값으로, 화물 적재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Deadweight Tonnage(DWT)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무게로, 선박의 운항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Cargo Displacement Tonnage (CDT)는 선박이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를 측정한 것으로, 선박의 화물 적재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Cargo demurrage는 선박이 정박 중인 항구에서 예정된 출항 시각을 넘겨서 화물을 하역하는 경우, 선주가 항만 당국에 지불해야 하는 벌금입니다. 선박이 정박 중인 항구의 혼잡 등으로 인해 예정된 출항 시각을 넘겨서 화물을 하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argo capacity - 화물적재를 뜻하며, 보통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을 뜻합니다.
measurement tonnage - 용적톤수를 뜻하며, 용적이 큰 화물에 대하여 용적을 기준으로 중량을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Cargo Demurrage - 체선료를 뜻하며, 컨테이너가 선사와 약정한 일자, 프리타임(free time) 이후에 항구나 철도 CY에 남아 있으면 해당 컨테이너를 픽업할 때까지 발송인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