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를 재건축 관리처분 전 매수하였고, 멸실 이후 대체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세금은 우째 되나요?
제목 그대로 관리처분 전에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조정지역)
아직은 관리처분 시행인가 나지 않았으며, 총회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구청에 관리처분을 신청하였으며, 7월 ~ 8월 정도에 관리처분 예상에 있습니다.
관리처분 이후에 대체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물론 조정지역입니다)
이 때도 취득세를 8% 내야 되는 건가요?
관리처분 될 아파트는 추후 재건축 시, 입주할 예정입니다. 대체주택은 입주와 동시에 다시 매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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