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5000여명되는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가갯수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장에서 계약직과 계약을 맺을때 1년 계약 만료 후 11개월 15일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퇴직금 1년치와 휴가를 아예 못 받는데 맞는건지요?

1년차때 받은 휴가 15개로 2년을 쓰라하고 15일만 더 일하면 퇴직금 1년치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니 너무 불공평해보이네요. ㅠㅠ

위법 아닌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