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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00과4전
안녕하세여!!
공무원이나 일반 사무원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해도 되나요??? 해도 안걸리기만 하면 되나요?? 법이 따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 내내 전업 투자자와 같이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근무 태만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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