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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내내준엄한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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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음식배달을 하다가 자동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과실비율은 나오지않은상태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과 대물 접수번호가나와서 9월 1일이 사고발생날짜인데 9월3일자 오늘 병원을 갔구요. 다름이아니라 9월4일 내일부터 입원을 하게되는데 입원기간동안 일을 못하게되는거에대한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방법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것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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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기간동안 일을 못하게되는거에대한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수있을까요...?

    우선 과실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상대방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니 치료에 대해서는 우선 전액 보상을 하고 보상한 치료비중 질문자의 과실만큼 공제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의 과실이 많으면 일 못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없을수 있습니다.

    만약 과실이 적다면 세법소득이 없다면 입원기간에 대하여 일용근로자임금이 적용되어 과실분 만큼 산정한 금액에서 위와같이 치료비 과실상게후 금액이 보상됩니다.

    1명 평가
  • 자동차 보험 약관상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의 85%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입원 치료를 한 기간 동안은 일을 못하여 발생한 손해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고 그 기준 금액은 사고 이전 세금 신고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 소득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사업 소득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에서 소득의 누락이 있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보다 작은 경우 도시 일용 근로 금액인 약 9만원이 하루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 항목에 휴업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입원한 기간동안 또는 본인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하게 되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동안만 휴업손해를 배상해 주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하시면 입원기간 외에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업에 종사하시면 기준경비율을 빼고 나시면, 시중노임단가(24년도 하반기 기준 : 3,163,613원) 기준 적용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