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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제비78
관대한제비78

차선변경하다 옆차랑 살짝부딫혓는데 보험료할증이 많이될까요?ㅠ

초보운전이기도 하고 옆차랑 같이가고잇던걸 못보고 차선변경하다 스무스하게 긁엇네요.

첫사고는 아니고 보험처리한번경험이 잇습니다.ㅠ

제목이 곧 내용이라 참고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님의 과실은 최소 60% 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

      상대방의 피해정도에 따라 할증은 다르게 됩니다.

      즉, 대물피해만 있다면, 자차와 대물로 지급된 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물적 할증은 안되며,

      200만원 이상시에만 할증이 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고로만 그렇고, 3년 이내에 사고가 있었다면, 기존 사고와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대인이 있다면 해당 피해자의 진단내용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더불어, 금번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이 있으나, 이 또한, 기존 사고가 있다면 같이 고려가 되어 추가 할증이 됩니다.

      즉,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할증관계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상처리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시 할증은 사고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대인 처리시 상해 급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대물 처리시 수리비 등이 물적할증 기준 초과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기존 사고 처리 이력이 1년이내 사고인지 등도 관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 사고가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3년내 사고가 2건이라 할증이 많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험 처리가 아닌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기본적인 할증은 대인 처리를 했느냐와 대물 처리 시에

      물적할증금액(2백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할증의 폭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보험 처리 이후에 갱신 시에 보험료가 많이 할증이 되게 되면 보험금 환입을 통해 사고 기록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니

      할증된 보험료와 환입을 해야하는 금액을 비교한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