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님의 과실은 최소 60% 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
상대방의 피해정도에 따라 할증은 다르게 됩니다.
즉, 대물피해만 있다면, 자차와 대물로 지급된 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물적 할증은 안되며,
200만원 이상시에만 할증이 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고로만 그렇고, 3년 이내에 사고가 있었다면, 기존 사고와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대인이 있다면 해당 피해자의 진단내용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더불어, 금번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이 있으나, 이 또한, 기존 사고가 있다면 같이 고려가 되어 추가 할증이 됩니다.
즉,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할증관계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상처리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