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계약기간 중도 퇴사
작년 3/10일에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스타트업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입사 했습니㉰
이로 인해 저희 회사와 부산테크노파크 계약이 되어 있고 스타트업 지원도 받고 있는데요
최대한 1년을 채우고 퇴사하고 싶었지만
제 지금 상태로는 당장 12월 말까지만 일하고 관두고 싶어
대표님께 통화로 말씀드렸습니㉰
이직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12월 말까지만 공식적으로 업무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회사 업무 조금만 받아서 하면 된㉰,
포폴 준비나 이직 준비하는 시간을 주신다며
자꾸 끈질기게 붙잡으십니㉰
저는 무조건 12월 말까지만 하고 나가고 싶다고
여러번 말씀 드리는데도
부산테크노파크 사업 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중도에 나가버리면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진㉰
어쩌구 하시면서 자꾸 더 생각해보라고 붙잡으세요
저는 12월 말 이후에 근무할 생각이 없습니㉰
보통 계약은 1년 단위인 걸 알고는 있지만
제 계약서에 근로 기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튼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진행 중에
도중 퇴사하는 것이 대해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다른 거 ㉰ 모르겠고
저만 생각하려고요
간절히 퇴사하고 싶습니㉰ ㅜ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원해서 중도퇴사하는 것이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주거나, 후임이 없으면 인수인계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