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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숲새30
슬기로운숲새3021.04.26

미지급 급여의 원천세는 납부했는데 추후 급여 지급 시 따로 급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월 미지급 급여가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세 납부는 했고 근로자에게 급여만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연말정산에도 세금은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 신고를 추가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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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이행되었고, 지급명세서제출 역시 기한 내 하실 예정이라면 이후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 급여를 지급시 이미 원천세 신고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별도의 납세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문제와는 별도로

    미지급 급여에 대해 지연 지급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로 발생한 미지급급여는 이미 해당월에 대한 급여분개가 생긴것입니다. 따라서, 미지급상태로 부채로 이월되다가 지급

    이 발생하는 달에 보통예금과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추가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원천신고가 완료되어 세금까지 납부하셨다면 별도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연말정산까지 됐다고 하면 전~혀 손댈 것 없이 급여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