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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노린재242
한 직원분이 육휴에 들어가셨는데 2,3월에 급여가 더 지급된 걸로 확인이 되더라구요
그 직원분이 더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반환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반환해 주실때 원천세 신고는
수정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기신고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는 다음 급여 때 해당 급여를 차감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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