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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새로운 무역 행정명령이 수입 규제 절차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최근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무역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 중인 무역 기업 입장에서 수입허가나 인증 절차상 어떤 변화가 예고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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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2025년 4월 발표된 미국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 통제가 강화되면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입허가 및 인증 절차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이 제한되었고, 일부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또한, 수입 품목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기술 규격 인증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통관 지연이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우 수입통제적인 부분이라기 보다는 관세장벽을 세워 실질적인 수입 억제를 증가시키고 이쓴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관세협상 정책을 통해 미국 내 관세를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또한 자동차 등 여러분야에 대한 관세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무역 관련 행정명령들은 수입 통제 강화와 인증 절차의 엄격화를 예고하며,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무역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2일에 발표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행정명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등 57개국에 대해서는 최대 145%까지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입 허가 및 인증 절차의 강화로 이어져,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통관 및 규제 요건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de minimis' 조항의 변경으로 인해, 이전에는 $800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 면세 혜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중국 및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물품에 대해 최대 1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수출에 의존하던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 내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동량이 약 30% 줄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몇달만 지속되더라도 미국내 재고부족 및 경기침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 허가 및 인증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품의 원산지 증명, 안전성 인증, 환경 규제 준수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미국의 통관 절차와 규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무역 행정명령은 미국 내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고위험 품목은 단순한 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사전 수입 허가, 원산지 검증, 안전보안 인증 등 추가 절차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의료기기, 배터리, 전기차 부품 등 전략적 품목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통관 서류만으로는 미국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기술 사양, 제조 과정, 원산지 자료 등을 사전에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 수입자와의 협력 하에 사전 분류 결정(PRE-RULING), 제품 안전 규정(fda, epa, fcc 등) 충족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 심사 지연이나 반입 보류 위험이 커지는 만큼, 수출 전에 필요한 인증 및 규제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