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차장에서 누군가 차량을 파손시킨 후 도주하였다면 해당 가해자를 특정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으로 만약 특정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CCTV, 블랙박스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한다면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도 보상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경찰서에 보유불명 사고로 경찰서 신고후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