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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03

주차장에서 차를 긁고 도망갔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여놓았는데 누군가가 차를 긁어놓고 연락처도 없이 도망을 갔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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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상대방을 찾아야 할 것 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등으로 상대방을 찾을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찾지 못한다면 직접 처리(자차 등)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차장에서 누군가 차량을 파손시킨 후 도주하였다면 해당 가해자를 특정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으로 만약 특정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CCTV, 블랙박스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한다면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도 보상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경찰서에 보유불명 사고로 경찰서 신고후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랴을 손괴하고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가 없이 그냥 간 차량은 결국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량의 블랙 박스가 4채널 방식 등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간 차량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나마 손쉽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가해자를 찾게 되면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 물피 도주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 처벌은 경찰이 조사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