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연말정산 궁금한 점 질문입니다.
지금 알바하는 곳은 12월부터 일하고있구요 전에 일했던 편의점 알바는 11월부터 12월 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현 알바에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자 보관용' 을 받아야 하더라구요.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아직 조회되는 내역이 없는데 이럴땐 전 직장 점장님께 연락해서 직접 달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달라고 할때 pdf 파일로 받아야하나요?
2. 찾아보니 3개월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3.3프로만 떼어졌으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한다. 이러던데 지금 알바에서 보내준 파일 보니까 지금 해야 5월에 따로 안 해도 되니 2월 13일까지 하라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수시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로, 정기제출은 3월 10일이므로 이 경우 직접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서면이든 pdf이든 관계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시 합산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직접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pdf받아서 회사에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본인 알바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회사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2.13은 의미없는 날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직접 받으시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