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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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신고 확정후 지급까지 두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경정신고후 지급기일이 두달정도 걸린다고 답을 들었었습니다

두달을 넘기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두달안에

지급이 이루어 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인 2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세무서의 거부로 간주하고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만, 통지가 없는경우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 기한이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연락이 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