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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슴새255
합의금 분할로 50만원씩 받고 있는데 2달 건너뛰고 그다음부터 다시 50만원씩 들어오고 있는데 못받은 2달은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채무상환확인서도 썼고 정해진 달이 있는데 그냥 2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조취할 수 있는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서에 따라 매달 지급받기로 한 금액 중 2달 치가 누락된 경우,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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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셨으니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3.0 (1)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일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정한바에 따라서 그 합의를 취소하거나 나머지 미지급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