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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민사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액결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하는데요
내용을 어떻게 기재하면 될지 간략히 지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송부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사건번호와 몇월몇일날 확정결정이 났으니, 지급 기한(월,일)까지 은행계좌나 적절한 지정방법으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송부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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