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이벤트 건별 5만원이하 과세최저한 범위에 해당하나요?
매일 경품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고 무작위 10명에게 1만원 상당 기프티콘을 발송합니다.
1일 1회 응모, 이벤트 기간 중 중복 당첨 가능, 이벤트 기간은 약 4개월 정도입니다.
A당첨자가 5만원 이상 경품이 당첨될 수 있습니다.
매일 경품 당첨자 발표를 각 건별로 해석하고, 5만원이하 과세최저한 적용이 가능한지요?
이벤트 총 기간을 합산하여 1건으로 봐야 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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