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체공개 정보를 남이 가져가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자그만한 리소스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리소스 페이지에 있는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정보를 판매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였고 구매하신 분에게 제보받아 확인해본 결과 제 리소스 페이지에 있던글에서 말투만 약간 손본 글이였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법적근거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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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리소스 홈페이지에 실린 정보 글도 저작물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를 동의없이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단순 수정 정도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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