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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열정넘치는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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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개 정보를 남이 가져가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자그만한 리소스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리소스 페이지에 있는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정보를 판매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였고 구매하신 분에게 제보받아 확인해본 결과 제 리소스 페이지에 있던글에서 말투만 약간 손본 글이였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법적근거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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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리소스 홈페이지에 실린 정보 글도 저작물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를 동의없이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단순 수정 정도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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