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창작으로 수익 창출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

창작물의 2차 창작은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그레이존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하는건가요?

2차 창작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그레이존으로 볼 수 있나요? 포스타입 같은 곳에 본인인증이나 성인인증용 소액결제라는 명목으로 2차 창작물에 금액을 걸어놓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원작자가 문제시해야만 처벌·제재가 가능한지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고 신청하는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커미션 문화도 저작권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요청 받은 그림이 원작이 있는 작품의 캐릭터인 경우 단지 요청대로 그린 것이어도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고소를해야 처벌받는 친고죄 입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제3자가 신고해도 저작권 침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를 받고 도안을 제작해주었는데 저작권 침해인 경우에는 고의 등 개별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