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시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 자동통보 되는 데, 이때 사업자가 핸드폰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또는
핸드폰번호가 변경된 경우, 국세청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회원 등록시 핸드폰
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는 등의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본인 핸드폰
번호로 발급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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