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업한 직장에서 납부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납부할수 있도록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취업 준비하다가 취업이 되어 현재는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이 취업전에는 건강보험 의료비를 부양인 아버지가 납부 하였으나, 취업했으니 취업한 직장에서 납부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납부할수 있도록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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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항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직장이 5:5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