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 데, 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매출 공급가액이 1,000원이고 매출 부가가치세가 100원(a)이며, 매입가액이 600원이고
매입부가가치세가 60원(b)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40원(a-b)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