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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도마뱀122
떳떳한도마뱀122

임대사업자 집 주인이 전세 보증보험에 이미 들어놨다는데 보증서를 확인해보니 임차기간과 보증 기간이 다릅니다.

보증서 확인했을 때는 24년 2월까지로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제 임차기간은 25년 7월까지 입니다.

물어보니 매년 새로 가입해야해서 그런거라는데요.

기간이 달라 불안한데 문제가 될 요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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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서상의 날짜를 기억해두시고 보증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연장하는지 여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증보험회사 문의하여 지금 연장이 가능하다면 지금 연장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