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집 주인이 전세 보증보험에 이미 들어놨다는데 보증서를 확인해보니 임차기간과 보증 기간이 다릅니다.
보증서 확인했을 때는 24년 2월까지로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제 임차기간은 25년 7월까지 입니다.
물어보니 매년 새로 가입해야해서 그런거라는데요.
기간이 달라 불안한데 문제가 될 요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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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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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서상의 날짜를 기억해두시고 보증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연장하는지 여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증보험회사 문의하여 지금 연장이 가능하다면 지금 연장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가입이며, 위반시 과태료 납부를 해야합니다. 갱신이나 재가입 하였는지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시고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