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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양281
착실한양28119.05.29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어제 사시 실패한 형님과 소주 한잔하면서 나온 이야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거래하는것이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과 도박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업비트나 빗썸 같은 허가 받은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하는 거래도 법률위반이라고하더군요.

진짜로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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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암호화폐 거래자체 (대표거래소 빗썸이나 업비트등을 통한)가 불법이라고 할수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즉 ICO 나 IEO등에서 원금보장 및 그 이상의 수익등을 선전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것도 해당이 될수 있겠지요.

    즉 현재 한국에서 ICO 등을 통해서 한화로 자금 혹은 다른 디지털 토큰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가 될수 있으며, 현금 등이 아닌 다른 자산 (디지털자산 등)도 출자금의 정의 및 범위에 들어갈수 있습니다(예: ICO 코인을 팔면서 ETH(이더리움)등을 모으는것 등등).

    특히 많은 ICO 프로젝트들이 ICO활동을 통해서 모은자금의 사용출처등을 정확히 명시하지않고, 잠적 및 일부러 프로젝트를 지연하는 행위등을 해서 ICO 참여자들한테 많은 금전적인 피해가 발행하고 있지요.

    보통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등을 적용시키는 부처들은 크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1) 금융위원회의 입장->암호화폐는 법정화폐로 볼수 없기에 금융당국의 소관이 아니고 유사수신 행위 및 불법행위에만 관여함

    즉 암호화폐 거래자체를 불법으로 정하는것은 아니지요

    2) 금융감독원의 입장->불법행위 발견 시에만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등을 요청함

    즉 상기에서 언급된 유사수신행위 및 관련 Fraud(사기등등)이 아닌 이상은 단순히 거래소등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것을 불법으로

    간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외에 공정거래 위원회/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와 같은 부처들은 각각 아래와같은 부분만 처리하지요

    1) 공정거래 위원회 ->암호화폐 자체는 통신판매업자 해당되지 않아서 법적근거는 없음

    2)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문제만 담당함

    3)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킹이나 사이버 침해문제만 다룸

    그리고 암호화폐거래소 관련 아직 발효된 해당법이 없다보니 각부처에서 서로 책임공방만하고 있는 입장에서, 암호화폐 거래자체를 불법이라고 간주하거나 관련된 단속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것이 현실이지요.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개인정보문제, 해킹, 관련 Fraud등 직접적으로 상기에서 언급된 관련 부처들 및 현행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거래(trading)을 하는 행위자체가, 현재 암호화폐나 암호화폐거래소관련 법들의 부재 및 관련 부처들의 정확한 역활명시가 없는 현시점에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물론 추후에 관련 법들이 제정되어서 나온다면 여러가지로 상황은 달라질수도 있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