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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후투티216
순한후투티216

냄비나프라이팬에서 올라온 수증기나 유증기가 후드로 모두 나가지못해 집안공기가 오염되는데도 후드만 있으면 된다는게 맞는지요?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민원을 넣으니

국토부에서 만든 기준에 맞는 후드를 설치했다면 준공허가를 받고 입주를 시컨다고합니다.그래도 뉴스에 주부들이 폐암에 걸리고 마루에 가라앉은 기름에 아기들이 놀다가 몸에 아토피가 발생하며

학교급식실 근무자들도 같은 환경에서 폐암에걸렸지만 그들은 국가가 산재로 보상해주지만 가정주부는 보상이 없다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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