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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가임대 입주 예정인데 보증금 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되서 보증금을 받게 되면 다 갚을 예정인데...

만약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늦게 줘서 중도금 대출이자가 늘어난다면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민가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주거나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거나 법적 절차를 취할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방법은

      1.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합니다.

      2.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회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절차를 취하는 방법은

      1.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소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뺴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둘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채권의 존재자체를 두투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