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주변 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나요?
영업용차량(화물차) 운전자분들 또는 일반운전자분들이 가끔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메스컴을 통해 보도가 되며 술을 마실수있는 경로로 고속도로휴게소 주변 식당가라는 것이 보도되며 문제가 된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식당에서 운전자라는 것을 알고도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지와,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다면 술을 판매한 식당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는 알콜음료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휴게소의 경우 식당의 영업용 차량이 휴게소에서 기사들을 태우고 식당으로 데리고 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가끔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가은 사례에서 겨알은 식당 영업자를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견하여 수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 참고하십시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76566622425616&mediaCodeNo=25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소 근처의 식당이라도 운전 기사 등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고 대리운전을 부를 수 도 있고 실제 행위 책임을 실제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만
있습니다. 방조범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해당 행위에 방조범이 성립한다면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온 자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