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골절 통원치료 휴업손해
양손 주상골 골절로 오른쪽만 깁스하고 통원치료했습니다 진단서에는 오른손 통깁스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휴업손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 휴업손해는 자동차보험상 원칙은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소득의 감소액이 있다면 해당 감소액의 85%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골절이 되었다고 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안하고는 아니며, 실제 소득의 감소액이 있느냐로 따지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만 휴업 손해를 인정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 등 특별한 사정으로 당연히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상해이나 통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얼마간의 기간을 인정해 줄 것인지 이야기 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원시에는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