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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치타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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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사를 인용해서 드라마나 만화 제목으로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노래가사를 인용해서 드라마나 만화, 웹툰 제목으로 사용해도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일부 문장을 발췌해 사용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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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노래가사 일부 문장 발췌에 따른 드라마나 만화 제목으로는 가사 저작물의 복제 행위로는 보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서적의 제호등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