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를 국세청(정확히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세무조사 실시하기 전 통상 20일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법적으로 발송을 해야 합니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시에 직접 세무조사
현장에서 직접 교부를 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연간 조사건수 등을 정하게 되며, 실제로 세무조사는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세무서 조사과와 재산세과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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