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비만약 복용시 실비 보험 가입 영향을 주나요?!

비만약 제품을 복용하게 되면 실비 보험 가입이나, 다른 상해 보험 가입시 영향을 주게 되는건가요?부담보로 자리 잡게 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우선 고지의무내용이 되며 건강체 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병자로 가입은 조건에 따라 가입이 가능 합니다 입원 수술력만 없다면 진단비 수술비 상해에 대한 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만약을 복용하는 경우 실비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고지 의무가 발생하며 건강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도비만인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비만약 복용만으로 자동적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으며 건강 상태와 복용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복용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고 보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만약 복용만으로는 보험가입 거절 또는 부담보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용이유와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보험사 심사에서의 포인트로는 비만 자체 즉 키 몸무게 기준으로 과체중 고도 비만 여부를 봅니다 (고도비만 BMI 30~35)이상은 부담보 또는 할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표준체)상품으로 가입을 하실때 30일 이상 투약 여부를 고지해야합니다.

    간편(유병자)상품의 경우 약에 대하여 고지하지않아도 되지만 건강상품은 고지해서 부담보 혹은 할증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비만약이 병원에서 처방받으시는 것이고 5년 이내 30일 이상 처방받으셨다면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비만약의 경우 고지 대상에 해당하여 일부 사항에 대하여 부담보로 잡힐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약이 당뇨나 고지혈증에 처방될 수도 있는 약이 있기에 정확한 것은 심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전에 질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고도비만이냐에 따라서 가입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입이 잘 되실 것입니다. 물론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서 가입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30일 이상 약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5년이내 고지의무대상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건강체 실비보험으로 5곳에 가입심사를 받아보시고 가입이 안된다면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가입심사를 받아보시고 가입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병자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으로 유병자실손보험에서는 이를 좋게 보는 편입니다. 다만 비만약 자체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