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신고 관련 문의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전에 일했던 곳에서 일용직 소득신고를 해놨어요 ,,취소해준다고 하는데 빠르게 처리도 안되고 취소 처리는 어째 진행하는거고 제가 따로 해야할게 있을까요? 소득신고 취소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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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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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시 당일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관계를 신고하여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용직 소득신고를 취하도록 다시 한번 요청하시기 바라며, 고용센터에는 취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