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이력 등록전 실업급여 신청
제가 12월에 4일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아직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등록이 안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하루빨리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어서 그러는데 먼저 실업급여 신청하고 12월에 일용직한건 따로 신고를 하는 식으로 하는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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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에 4일 일용직으로 일했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일수를 제외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