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살면서 파산신청하면 어찌되는건가요?
전세살면서 파산신청하면 어찌되는건가요?
제정상태가 어려워서 생각중에있는데
파산신청해도전세사는데는 이상이없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 합니다.ㅠ
명석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전세 계약이 있는 경우 파산 신청으로 바로 전세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전세금에 대해서는 파산 시에 참작 되는 재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37조제1항).
파산은 신청자의 모든 재산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해지통보를 하여 전세보증금을 파산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