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37조제1항).
파산은 신청자의 모든 재산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해지통보를 하여 전세보증금을 파산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