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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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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받은 청년고용장려금은 비과세인가요 ?

안녕하세요?

기업(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청년고용장려금은 추후에 소득세 신고시 비과세 인지 궁금합니다.

청년을 고용함으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혹시 고용유지에 대한 장려금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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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158, 생산일자 : 2012.02.29.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해당 지원금은 수익이고, 해당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했다면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 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