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업이 받은 청년고용장려금은 비과세인가요 ?
안녕하세요?
기업(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청년고용장려금은 추후에 소득세 신고시 비과세 인지 궁금합니다.
청년을 고용함으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혹시 고용유지에 대한 장려금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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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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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158, 생산일자 : 2012.02.29.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해당 지원금은 수익이고, 해당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했다면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 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