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외 타소득 발생 시 신청안되나요?

2021. 04. 18. 15:41

연말정산 시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했는데

부모님의 사업자에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청하니 감면된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해야하더라구요?

매출액도 없다시피한데 필요경비 신고해야한대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마다 청년소득세 감면을 토해내는게 정상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소득이 있더라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은 해당근로소득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세액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금액 합산으로 종합소득세액이 증액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해당 손실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며 결정세액보다 더 납부한 세금은 환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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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세액은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합니다.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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