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명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할 경우
1. 구비 서류
가. 넘겨주는 사람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1통
-인감도장
나. 넘겨받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 1통
출처 : 힘찬 법무사
http://www.himchanlaw.com/%EC%98%A8%EB%9D%BC%EC%9D%B8%EB%B2%95%EB%A5%A0%EC%83%81%EB%8B%B4/read?uid=368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