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려는 경우
남편의 주택 지분을 부인에게 증여를 해야 하며,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인감 도장 날인,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관련
서류 및 취득세 신고납부와 부동산 등기 의뢰를, 세무사 사무실에
증여세 신고 대행 등에 관란 서류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