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부부인 상태에서 부부 일방이 주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와 부부 공동 명의뢰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외의 다른
세금인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상태에서 향후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시 또는 중도애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향후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드겟분 지방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