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는 회사가 만들어주기도 하나요?
토x뱅크에서 조회했을 땐 보유중인 IRP 계좌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회사 재직 초창기에 전혀 거래한 적이 없는 국x은행에서 회사 퇴직연금 계좌(?) 관련해서 내용확인 전화온 적이 있었거든요. DB? DC? 이런건지...
(보이스피싱 아니고 국x은행 대표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회사에서 만들어준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줄 알고 따로 만들지를 않았는데, 또 조회해보면 없다고 나오니...
IRP 가 퇴직연금 계좌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둘이 다른건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건지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RP 계좌와 회사 퇴직연금 계좌(DB/DC)의 차이 및 관련된 사항 정리
퇴직연금과 IRP 계좌는 모두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자금 마련을 목표로 하지만, 그 개념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사례(국x은행의 연락, 토x뱅크에서의 IRP 계좌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IRP 계좌와 회사 퇴직연금(DB/DC)의 차이를 정리하고,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조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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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P 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받거나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용도
퇴직금 이체: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은 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추가 납입: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혜택
납입 금액의 12~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 최대 700만 원(IRP 및 개인형 연금저축 포함).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 차등(12% 또는 15%).
4) 가입과 운용 방식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원하는 금융상품(펀드, 예금 등)을 선택해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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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퇴직연금(DB/DC 계좌)의 특징
1) 퇴직연금 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DB형이나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해야 하며,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자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DB형(Defined Benefit):
특징: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회사가 운용을 책임집니다.
근로자의 역할: 직접 운용하지 않으며, 퇴직 시 약정된 금액을 수령.
예시: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DC형(Defined Contribution):
특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근로자의 역할: 자신의 계좌에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시: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일정 비율(예: 8%)을 적립.
3) 회사에서 계좌 개설
회사가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을 운영할 때, 해당 연금 계좌는 회사의 지정 금융기관(예: 국x은행)에서 자동으로 개설됩니다. 이는 회사와 금융기관 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직접 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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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RP 계좌와 회사 퇴직연금 계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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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 내용에 대한 해석
(1) 국x은행에서 온 연락
회사 재직 초기에 국x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이는 회사가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 계좌를 해당 은행에 개설했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 운영 절차 중 하나로, 퇴직연금 계좌 개설 및 관리와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2) 토x뱅크에서 IRP 계좌 조회 결과
IRP 계좌가 없다는 결과는 현재 본인이 직접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퇴직연금 계좌(DB/DC)는 IRP 계좌와 별개이므로, 토x뱅크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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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해야 할 조치
(1) 회사 퇴직연금 계좌(DB/DC) 확인
1. 회사 인사/재무 부서에 문의: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DB형 또는 DC형)과 계좌의 현황을 확인하세요.
2. 국x은행 고객센터 연락: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세 정보를 요청하세요.
(2) IRP 계좌 개설 여부 판단
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만약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IRP 계좌를 개설하세요.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언제든 개설 가능합니다.
(3) IRP 계좌 개설 시 주의 사항
금융기관별로 제공되는 금융상품과 수수료가 다르므로, 여러 기관을 비교한 후 개설하세요.
운용할 상품(예금, 펀드, ETF 등)을 선택할 때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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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결론
1. IRP 계좌는 개인이 직접 개설하고 관리해야 하며,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때 필요합니다.
2.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DB/DC) 계좌는 회사가 개설하며, 이는 IRP 계좌와는 별개의 계좌입니다.
3. 국x은행에서의 연락은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DB/DC)와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계좌는 토x뱅크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확인을 위해 회사 인사 부서와 국x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고, IRP 계좌 개설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계좌는 회사가 만들어주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IRP 계좌는 계좌 명칭대로 개인의 연금이기 때문에
개인이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DC형, DB형, 기업형 IRP가 있습니다. 상기 3가지 제도 모두 노사의 합의를 통해 회사에서 도입하게 되고 회사는 직원의 퇴직금이 쌓일 때 마다 해당 퇴직연금 제도에 납입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IRP는 기업에서 도입하는 기업형 IRP가 있으며, 개인형 IRP도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본인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때 만들기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 연금 수령 목적으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IRP 계좌를 혼동하시는 상황, 많은 분들이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연락받으셨던 점 때문에 더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개인이 스스로 개설하는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추가로 노후 자금을 적립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로, 개인이 따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해둡니다. 국x은행에서 연락받으셨던 내용은 회사에서 운영 중인 DB/DC 퇴직연금과 관련된 것이며, IRP 계좌와는 별개입니다.
IRP 계좌는 개인이 직접 개설해야 조회 가능하며, 아직 개설하지 않으셨다면 없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퇴직연금(DB/DC) 제도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사의 퇴직연금과 IRP는 서로 다른 제도니, 차이를 이해하시고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만들어주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무조건 개인이 만드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