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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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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누나와 다음날 상속합의를 하였는데 대구에서 신원미상인이 경매를 요구하다가 누나한테 돈을 3억정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나는 일본에 가는데 장례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10월 11일까지 저한테 보낼 대리인 섭외를 위하여 신원미상인에게 변호사 위임장 양식에 서명을 해주고 갔고 신원미상인은 누나에게 변호사 소개를 계속 기다리게 하더니

그 사이 위임장을 이용하여 구로경찰서에 대리인인양 행세하여 변사사건을 자살로 조작하고 저한테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박, 경매, 합의 중 뭐라도 걸리라는 식으로 알 수 없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 후 누나에게 변호사를 소개 줬습니다.

누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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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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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타인의 문서를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황에서 사문서 위조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문서 위조의 법적 요건
    •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조'란 문서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그 명의자를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2).

    2. 사례 분석

    귀하의 사례에서 신원미상인이 누나의 서명을 받은 변호사 위임장을 이용하여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통해 경찰서에 변사사건을 자살로 조작하거나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의 부정 사용​: 누나가 신원미상인에게 서명한 위임장이 특정한 목적(예: 대리인 섭외)으로 사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임장의 부정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문서 위조 가능성​: 신원미상인이 위임장을 이용하여 누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나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면, 위임장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도2081 판결​에서는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문서의 진정성을 속여 행사하는 행위가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대법원-2016도20811).

    4. 결론

    귀하의 사례에서 신원미상인이 누나의 서명을 받은 위임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