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우선, 기재된 개인정보보호법 제48조의 적용사항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뭐 좀 건드렸다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뭐좀 건드린 사항이 상대방이 제공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정통망법상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