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중고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로 책을 샀는데 처음은 판매자가 책을 잘못 보내서 연락 드렸더니 다른 분과 헷갈렸다며 그분께 물건을 다시 받으면 보내주신다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일이 생겨 바로 택배를 보내주기 힘들다며 수수료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고 택배를 보낸 뒤 물건을 받으면 다시 보내달라 했습니다. 다만 후에 온 연락으로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에게 구매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거래 취소를 요구하셨고 늦는 한이 있더라도 보내달라, 그리고 수수료 떼고 입금 주셨다 하니 수수료를 마저 입금하시고 계정 탈퇴하신 상황입니다.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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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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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대금을 반환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므로, 신고를 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 조사전에 각하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