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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히하히후
모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의 일부를
자회사에서 발생한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 모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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