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회사의 급여 오류 모회사에서 처리 가능한가요 ?
일은 이렇습니다.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고용 승계
자회사에서의 급여 오류 발견 (더 지급하였음)
자회사에서 환수 조치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모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에 공제를 하여도 상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노무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세무적으로만 문제가 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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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기존의 권리의무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존 회사의 착오지급 임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모회사에서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회사에서 채권까지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상계할 것을 고지한 때는 임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자회사 관계라도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따라서 모회사 근무시 착오지급한게 있다면 모회사 회계에서
처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근로계약 관련 제반 사항이 모두 승계되었고 회계/세무 처리에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모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과지급 임금을 상계하거나 혹은 회사에 반납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